[유酒무죄, 무酒유죄]주취감경 배제 법안, 18대 국회이후 27건 발의... 통과는 단 1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주취상태를 심신미약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2008~2012년)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27건이 발의됐다.
형법 제10조2항을 직접 개정하는 법률안부터 성폭력처벌법(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처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특별법에서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법안 등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4건,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4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법률로 입법된 것은 성폭력처벌법 뿐이다. 그 마저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주취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 밖의 다른 법률안은 대부분 국회 임기만료(18대·19대 국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8건은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법 개정안은 4건,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4건이다.
지난 해 6월에 김삼화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형법 제 일부개정안은 강간과 추행죄(형법 제32장)의 경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취·약물로 인한 성범죄 가운데 범행을 예견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해 7월에는 서영교 의원 등 38명이 심신미약 규정이 담긴 형법 제10조2항을 개정해 주취상태를 아예 심신미약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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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법률개정안은 현재 모두 상임위 심사에 계류 중이다. 그나마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정도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을 뿐 대부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겨우 넘어선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주취감경을 일률적으로 심신미약 범주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가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조계에서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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