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파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논평을 내고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이 일자리 정책이지만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만을 외친다면 민간시장의 일자리 증가는 불가능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조속히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미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의 가속화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역행이다. 재정으로 급한 불 끄기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이 낳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기회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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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는 특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임금에 따른 긴급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 포함됐고 심지어 1년 한시 운용에서 그치지 않고 2019년부터는 우회적 방식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보인다"면서 "국민혈세인 국고를 털어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하는 곳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으며, 민간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과 현행 산입범위를 고집하지만 경비원과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많은 근로취약층이 벌써 감원 한파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들은 노동계의 무리한 최저임금 요구 때마다 소리없이 일자리를 잃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설정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포함하는 현행 산입범위 기준에선 연봉 4천만 원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과연 노동계가 노동약자를 대변하고 있는지, 중간소득 연봉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현행 산입기준이 형평성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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