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수천 명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학대를 자행한 사건이다.
1975년 7월25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 훈령 제410호)과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따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경찰, 군청 직원 등은 부랑인들을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이들의 신병을 인수ㆍ인계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부랑인의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당시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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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과 가입 재권고도 의결했다.
인권위는 2008년 1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ㆍ가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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