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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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장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서원씨의 조카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며 "최씨나 김 전 차관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삼성으로부터 16억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2억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기업들이 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 담당했다"며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당시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영재센터 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피고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보였다"며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력했을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지위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담당 공무원에게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특검의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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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장씨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장씨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동안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하는 것만은 (다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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