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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동료 부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반발해 학내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수차례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대학 부교수가 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영산대학교 부교수 A씨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성심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부교수 B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엄중히 경고한다. 재임용 불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을 학내 인트라넷상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A씨는 같은 게시판에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자질이 안 된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명예로운 사퇴, 불명예 퇴진'이라는 제목으로 "때를 놓치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이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가 대학과 총장에 대해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문구를 통신망을 통해 유포했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내 게시판에 동료 부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총장이 특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게시한 글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사실을 적시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장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파렴치하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이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데에는 학교 측의 잘못도 적지 않다"며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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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임 처분 무효 판결과 함께 A씨가 해임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4개월 치 임금 약 2000만원을 학교가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됐지만 부 총장이 판사로 재직했던 1992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2심 재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일과 변호사인 딸이 영산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등 '가족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틀만에 사퇴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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