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효과 있었다…공공기관 청렴도 작년보다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지난 1년새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청렴수준이 높아졌고,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역시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보고서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7.85점) 대비 0.09점 상승한 수치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청렴도는 2002년만 해도 6.43점을 기록했지만, 2004년 들어 처음으로 8점대를 넘어선 이후 2007년 8.89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2년 다시 7점대로 떨어졌고, 2013년 7.86점, 2014년 7.78점, 2015년 7.89점을 기록하며 7점대 후반에 머물렀다.
외부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지난해(8.04점) 대비 상승했다. 부패인식과 부패 직·간접경험을 종합한 부패지수가 8.20점으로 전년(8.0점) 대비 큰 폭 상승했고, 책임성과 투명성 지표인 부패위험지수도 전년(8.44점)대비 소폭 상승한 8.47점을 기록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평균 1.0%로 전년(1.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제공률은 전년(0.84%)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0.36%로 감소했고, 금품제공률도 0.70%에서 0.46%로 큰 폭 감소했다.
이처럼 외부청렴도는 높아지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진 데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이 컸다. 청탁금지법이 부패 경험률을 낮춰준 것이 청렴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다.
내부 직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지난해(7.82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청렴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과거 관행으로 여겼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내부직원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7.29점으로 지난해(7.20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정책고객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률은 2.8%로 전년(3.7%) 대비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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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기관별 청렴도를 측정할 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도 감안하는데, 올해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 488건이에 달했다. 전년(482건) 대비 건수는 늘었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84억원) 대비 감소했다. 부패 사건의 합산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등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과 인사혁신처의 청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세청과 방위사업청은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의 청렴도가 높았고, 경상북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중부발전의 청렴도가 높은 반면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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