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보면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여전사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뒤 제 3자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접근 매체 위·변조나 해킹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사는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접근 매체 발급·관리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도 없앴다.

이 외에도 여전사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점검을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하고 통신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각 사는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피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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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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