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제빵사 1600명 설득 못해
고용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절차에 '소송카드 만지작'…본안 소송도 진행
포기각서 자발성 여부 최대 쟁점…과태료 부과금액 추후 확정


새로운 간판을 적용한 명동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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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각서)'를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SPC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이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 제기, 그리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기소 등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너에 몰릴대로 몰린 SPC는 '법' 이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1년 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또 SPC가 주장하는 상생기업(3자 합작사) 찬성 제빵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폭탄'에 할말 잃은 SPC "파리바게뜨 포기할 수도 없고, 결국 법에 호소"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대해 SPC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PC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후 SPC는 지난 1일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인 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동의를 얻어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3자 합작사'를 부랴부랴 출범하면서 500억원대 과태료 폭탄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용부가 파견법에 따라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이들에 한해선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과태료 37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는 고용부가 조건을 내건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자리다. 나머지 30%인 1600여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들은 현재 협력사 소속이다. 제빵사 1600여명이 직적고용과 관련해 뜻을 밝히지 않고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60억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두고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에 의해 작성된 '포기 각서'는 원천 무효"라며 "확인서를 낸 제빵사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현재까지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사는 274명이다. 이들은 포기 각서를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빵사 등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조와 시민단체들. 사진=연합뉴스

제빵사 등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조와 시민단체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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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양측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포기 각서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을 조사한다고 결정하면서 과태료 규모는 사실상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태료 규모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SPC는 제빵사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송 등으로 장기화되면 결국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바라보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사법처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SPC가 파리바게뜨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제빵사 전원 동의를 얻은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하는 것이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합작사라는 차선의 방법으로 제빵사의 고용을 보장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사의 직고용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고, 이해당사자의 직고용 반대 뜻도 밝혀 정부로서도 직고용만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본안소송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제빵사 모두 3자 합작사에 동의하면 불법 파견 문제는 봉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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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도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PC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빵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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