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회의서 '역외 시정조치' 논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35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6월·12월)를 개최하는 회의로,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경쟁당국 대표단들은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 및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역외적 시정조치란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제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정한 시정조치의 범위나 경쟁당국간 시정조치의 충돌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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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 대표단은 6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각국 경쟁당국들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유·논의하고, 7~8일에는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여해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법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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