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씨도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정 전 대표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밖에도 또 다른 사업가 A(52)씨로부터 수사과정에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4억6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검찰수사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며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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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김씨가 받은 뇌물을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됐다"며 1심 양형에서 1년을 감경한 징역 7년 에 벌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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