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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 구연으로 지정된 3일 서울 중구 중랑구의 한 당구장에 금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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