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의 유도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진흥원은 가정친화 경영을 위한 장·단기의 13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가정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일과 가정의 조화가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곧 우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 진흥의 바탕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인증을 기회로 앞으로 더욱 가정친화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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