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은 530억→160억 줄었는데…꿈쩍않는 노조에 SPC "소송 강행"
SPC, 3자 합작사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제빵사 3700명 동의
동의 안한 1600명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 '파견문제 불씨'…설득 작업에 노력
고용부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절차…본안 소송 진행
제빵사 170명 "원천무효" 동의 철회…고용부 "본인 동의 확인"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고용노동부의 명령으로 협력사 소속 5300여명의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SPC가 지난 1일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인 3700여명의 동의를 얻어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3자 합작사'를 부랴부랴 출범했지만, 나머지 30%인 1600여명의 동의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 결국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는 고용부가 조건을 내건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는 합작사가 아닌 '70% 동의'에 의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파리바게뜨 노조가 동의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용부는 회사와 노조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당초 시행명령 기간인 5일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의 동의를 얻지 못해 파견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C는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최후의 보루를 위해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PC는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를 직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제빵사가 상생기업 입사를 원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파리바게뜨에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530여억원(1인당 1000만원) 가운데 37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수백억원대의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이 제빵사 30%가량인 1600여명이 직적고용과 관련해 뜻을 밝히지 않아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60억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SPC 측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제빵사들이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갈등은 폭발한 상황이다.
1일 정오경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기업으로 소속을 옮긴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사와 일부 협력업체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며 "이미 확인서를 낸 노동자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고, 일부 기사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쪽에 철회서를 건네려 했으나, 회사 쪽은 "본사가 아니라 협력업체에 내라"며 받지 않았다.
이들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이날 파리바게뜨는 이미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제빵사 5300여명 중 3700명이 합자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사실에 동의했다"며 상생기업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고용부는 "양측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즉 제빵사 개개인 모두에게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10일 정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노조와 회사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조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다시 과태료는 530억원대가 될수 있는 상황인 것.
또 의견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 기사의 파견 문제는 남기 때문에 고용부는 원칙대로 조사 기간을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자체 수사, 형사처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PC는 과태료 부과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와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기소에 '소송 대응'이란 카드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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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SPC는 노조 소속 제빵사가 계속 협력사 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일부 제빵사와 가맹점주는 직고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부에 탄원서까지 넣었다. 한 제빵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부가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자율 시정을 기다리고, 제빵사 전원 동의를 얻은 해피파트너즈 출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해피파트너즈가 된다면,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이번 불법파견 논란은 봉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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