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완전히 삭제하고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빼앗은 지 3일 만에 B씨 우편함에 돌려놨다.
재판부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영구적 보유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며 “A씨는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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