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며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있으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는 과정에서도 최 전 차장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최 전 차장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이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 지난해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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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사찰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현직 검사 간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보강 수사를 진행 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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