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 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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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답보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서다. 법제화에 앞서 추진하려던 공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2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심도 있게 심의하자'고 결론을 낸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다음 일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긴 추석연휴가 지나고 국정감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청문회, 예산안 의결 문제 등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계속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공청회 후에도 법안소위 통과, 산자중기위 본회의 의결, 법사위 논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사실상 올해 안에 법제화가 불가능해 보인다. 중소기업계에선 시행령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진 법제화가 이뤄져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형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강제성이 강화된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면 정부는 5년 단위로 이를 지정한다. 해당 업종에 대기업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위반 행위와 관련해 매출의 3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해제, 대기업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정책·산업·통상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수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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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동반위는 일단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의 한시적 기간 연장(1년)을 결정한 바 있다. 법제화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 한시적 연장 업종 및 내년 만료 업종에 대한 기간 연장 논의가 한 차례 더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시각을 다투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한계를 인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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