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기소 여부는 다음 달 결정
김기덕 감독(57)이 촬영장에서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 돼 조사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배우 A씨(41)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촬영장에 있던 관계자 등 목격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A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감독에 대한 조사에 앞서 A씨를 두차례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다음 달 중으로 김 감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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