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충남 서산과 당진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9개 등 총 2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충남 서산·당진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제주시는 미분양이 줄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전체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도 평택·화성·용인·안성과 인천, 강원도 동해·원주, 울산 남구, 충북 충주·청주, 충남 서산·당진·천안·아산·예산군, 경북 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거제·사천·김해·창원, 전북 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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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들을 위해 최근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도 매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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