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우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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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를 확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우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증액(신용등급별 차등)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제공되며, 이용기간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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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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