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때"
가정폭력 전담법원 도입,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통합 등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지원기관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회 동안 진행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가정폭력사건 전담법원 도입 ▲가정폭력 특례법 입법목적을 피해자보호로 변경 등을 제시한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즉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행법 상의 피해자보호조치 보완도 주장한다.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 등에 의해 판사가 조치하는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내리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합해 절차 처리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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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이 가정폭력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연구자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제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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