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펙스, 대학생 아이디어 사냥 논란
'대학생 아이디어 사냥' 비난 여론 일어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 주최측에 귀속' 문구 탓
공모전 문구 논란되자 수정 조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으로 아이디어를 가로채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스펙스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브랜드 오리지널 로고에 젊은 에너지를 추가해 창의력 넘치고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공모전 포스터 문구가 문제가 됐다.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문구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비난여론이 제기된 것. 네티즌들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인턴십 기회', '상금 200만~300만원' 등 싼값에 가로채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프로스펙스는 '아이디어 사냥꾼이냐'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로고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참가신청서를 살펴보면, 아이디어 권리보호와 관련된 문구는 없었다.
수정되기 전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로고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에는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해당 문구는 현재 삭제됐다.
원본보기 아이콘논란이 확산되자 프로스펙스는 지난 27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응모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응모자와 협의해 LS네트웍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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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펙스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S네트웍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며 "1~2등 당선자들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게 되므로 계약 관계에 의해 당선작에 대한 권리 여부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당선작의 권리관계에 대해 주최측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인 응모자는 회사측으로부터 상금,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통째로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주최측과 의견을 나눠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디어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디자인 혹은 상표에 대해 출원한 후, 특허 심사를 받으면 권리가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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