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가맹점주 탄원서·제빵사 직고용 반대 입장 표명에도 '공공복리' 고려 안해
12월5일까지 직접고용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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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의 운명이 결국 고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가운데 가맹본부 SPC는 제빵사들을 다음달 5일까지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명령 기한이 끝나기 1주일 전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각하된 날(11월28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그때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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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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