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法 1차 관문 '불발'…백화점 인건비 폭탄법도 보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일부 처리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책임배상 심사는 보류
백화점·대형마트 파견직 인건비 분담도 계속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파견직 인건비를 절반 부담하고,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갑(甲)질 방지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규모유통업법)' 11건과 프랜차이즈 업종을 규제하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26건 등에 대해 심사 중이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중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대형유통업체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내용은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 김용태·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마트 시식코너 판매사원이나 백화점 판매직원의 80%에 달하는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를 대형 업체가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해 유통업체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시 파견받은 판매사원은 약 12만명(대형마트 3만4000명, 백화점 8만60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1조5000억원 이상을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건수 11건 중 가운데 10건이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2014년 이후 대규모유통업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가 32건임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은 25%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라며 "사실상 강제에 의한 납품업자등의 비자발적 파견을 방지할 수 있고, 납품업자등의 파견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도 이날 심사가 보류됐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면서 해당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감한 사건과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의 경제적인 피해액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도 향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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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29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선 해당 개정안은 빠져있다. 다만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개정안은 2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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