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15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자 밧줄을 잘라 살해한 피의자 B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6월15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자 밧줄을 잘라 살해한 피의자 B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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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숨진 작업자의 가족들은 무기력감과 분노감에 시달리고 가장을 잃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철저히 망가진 상태다"면서 "피고인이 밧줄을 절반쯤 잘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업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보복범죄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8시13분께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옥상에서 외줄을 타고 12층 외부로 내려와 외벽 공사 작업을 하던 김모(46)의 밧줄을 공업용 커터칼로 잘라 추락시켜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 황모(36)씨의 밧줄을 일부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황씨는 사고 직후 1층으로 급히 내려와 화를 면했다.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자 밧줄을 잘라 살해한 피의자 현장 검증이 15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에서 열리고 있다. 2017.6.15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자 밧줄을 잘라 살해한 피의자 현장 검증이 15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에서 열리고 있다. 2017.6.15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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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당일 오전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창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황씨 등에게 ‘휴대폰을 끄라’고 항의했으나 멀리서 작업을 하던 김씨가 이를 듣지 못하고 계속 음악을 틀고 작업을 해 옥상에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사고로 숨진 김씨는 부양 가족으로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웅상이야기', '러브양산맘', '페이스북 양산사람들' 등 3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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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씨는 재판부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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