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월 불입금 3만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 최근 B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했다. B업체는 "월 불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라며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 3만4250원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 5500원을 기준으로 올해 3월 기준 9만원 정도였다. 냉장고가 사은품이라 무료라고 생각했던 A씨는 상조상품 가격의 90% 정도가 냉장고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이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A씨처럼 상조 결합상품 등에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 발령한 것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2014년 1만7083건에서 2015년 1만1779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9472건으로 감소했다가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8021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를 결합 판매하는 영업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상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해약환급금 등을 받기 위해 연락했음에도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 채권이 상조업체 폐업 후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피해 사례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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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기간 경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장례현장에서 계약사항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피해예방요령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구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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