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與野 사흘간 초읽기 협상(종합)
$pos="C";$title="2018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txt="";$size="450,671,0";$no="20171128102343572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오현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여야가 사흘간 '초읽기' 협상에 돌입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증세 법안의 운명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을 확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발표된 예산부수법안은 애초 제출된 45개의 관련 법안 중 34개를 추려낸 뒤 다시 법세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25건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1차로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안 등 15개 안건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등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이뤄졌다.
정부안에는 예상대로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담겼다. 반면 의원 발의안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한국당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추 의원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기존 10%에서 7%,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줄이는 안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의장이 다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을 선정해 본회의에서 올릴 수 있다.
여아는 27일 원내지도부 협상을 개시했지만 쟁점 예산 항목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상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시민단체 지원ㆍ대북지원 예산 등 7가지로 압축된다. 이에 정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여야 협상 타결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증세 법안을 포함해 막바지까지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어느 것은 양보하고 또 어느 것은 지켜낼지 여야가 구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85조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실패할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론을 꺼내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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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지난 9월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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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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