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한달…연명의료 유보·중단으로 7명 사망
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7명이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전에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2197건, 말기 암환자와 임종 직전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 사업기간 한 달 동안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시범 사업이 끝나면 내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11월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이었다.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기, 충청, 대전 순이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와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대1 상담을 통해 작성된다. 1명당 보통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는 물론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뤄진다.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말기 암환자와 임종 직전에 있는 이들이 의사와 면담을 통해 작성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다.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 작성됐고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뤄졌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 이었다. 현재 이행 환자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상담할 때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들어갔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내년 2월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말쯤 사전 지정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과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여러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에는 의료기관과 (예비)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한다.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과 교육, 홍보, 전달 체계와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