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정부에 규제 개선 목소리
입법공백으로 성장어려움…해외제품과 형평성도 문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내 초소형 전기차ㆍ전기자전거ㆍ전동휠 등 전기 모빌리티(E-모빌리티) 기업들이 규제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28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특별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술세미나에서 E-모빌리티 제조사와 관련 부품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규제당국과 만나는 첫번째 자리였다.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목소리를 경청했다.


'스마트 이모빌리티(Smart e-mobility)'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과 관련 산업을 말한다. 기존 이동수단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개발돼 보급돼온 것이라면 스마트 이모빌리티는 중소 업체들이 중심이 돼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전기이륜차, 농업ㆍ특수용 전동차량, 교통약자용 전동차량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입법공백으로 인해 국내 제조사들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규제 개선과 업계 표준화를 위해 지난7월 발족했다. 86개 기업과 10여개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하일정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은 각종 스마트모빌리티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지만 국내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며 "국내외 시장 대응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관련 규제와 기술수준을 파악해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전동킥보드ㆍ전동휠ㆍ전기자전거 분야에서 해외 직접구매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현재 국내 제조 혹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시장에 나온 전동킥보드 등 제품은 법규에 따라 KC 인증(국가통합인증)을 득한 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직접 구매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이런 역차별 때문에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세관을 통해 통관 절차상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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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고충도 이어졌다. 현재 이륜자동차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속도가 25㎞/h 미만인 제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 형태가 전동킥보드ㆍ전동이륜평행차ㆍ전동보드류도 아니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아무런 규제나 기준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입법공백' 상태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각기 다른 부품과 표준을 내놓는 바람에 업체 부도 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세미나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은 전기콘센트 등 관련 부품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전기이륜차 제조 7개사는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 사무국장은 "앞으로 협회는 당국과 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규제 개선과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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