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주요 3사 예방 캠페인 진행 "짐칸에 절대 태우지 마세요"


쇼핑카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포스터

쇼핑카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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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얼마 전 A씨는 5살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아이를 쇼핑카트 지정좌석이 아닌 짐칸에 태운 게 화근이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고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서다가 카트 밖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이는 머리 부위 골절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영유아 대형마트 쇼핑카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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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접수한 대형·복합쇼핑시설 내 시설 안전사고 중 쇼핑카트 관련이 16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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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쇼핑카트 안전사고 145건 중 6세 이하 영유아가 변을 당한 경우는 87건(60.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쇼핑카트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44건·50.6%), 부딪힘(22건·25.3%), 미끄러짐·넘어짐(11건·12.6%)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79건·90.8%)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위해 증상은 열상(34건·39.1%), 타박상(27건·31.0%), 뇌진탕(13건·14.9%)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주요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소비자 위해 예방 등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출범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이날 정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대형마트 쇼핑카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의 안전벨트,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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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향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겐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 ▲허용 체중(15kg)을 준수하고 ▲안전 벨트를 착용하며 ▲짐칸에 어린이를 태우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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