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보조금 축소…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연탄쿠폰 지원금액 31만3000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 연탄의 특성 고려해 인상수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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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연료인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이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4급 기준= 15만9810원/t→17만2660원/t),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446.75원/개→534.25원/개) 오른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정부는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 중인(지난해 기준 7만4000가구)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23만5000원원→31만3000원)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석탄·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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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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