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8%가 ‘회사에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사생활 침해 시 대처 방법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대화나 마주침을 최대한 피한다(57.4%)’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경고한다’ 28.8%, ‘혼자 참는다’ 13.2%였고, ‘정도가 심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의견은 0.6%에 불과했다.
직장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생활의 범위는 ‘가장 기본적인 신상(나이/주거지/취미/종교 등)’이라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에 관한 것은 공유가 가능하다(10.8%)’, ‘내 지인(가족/애인/친구)에 관한 것도 공유가 가능하다(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8.2%는 ‘나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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