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산정 2년치 확인하고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반영…'버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DTI 규제 깐깐해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강화한 신(新) DTI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DTI는 기존 DTI에 비해 부채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의 질을 꼼꼼히 따진다는 게 특징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갚을 돈'인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DTI는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TI는 30~6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구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이자'를 부채로 본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부채가 늘어나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렵다.
'번 돈'인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도 깐깐해진다. 구DTI는 대출직전 1년간 소득을 봤지만 신DTI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차주의 소득이 일정해서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최근 2개년치 소득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차주의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득을 측정할 때 더할 수 있는 '장래소득' 측정방식도 바뀐다. 구DTI는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근로자 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장래소득을 추정했지만 신DTI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구할 수 있게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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