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농축수산품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지도 함께 결정된다. 우선 국산 농축수산품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축수산품에 가공품을 포함할 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룬다.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5만원 제한조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공무원행동강령만 손을 보면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조정되지만 사립교원·언론인 등 민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10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국민보고대회 이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찾아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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