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신중절 실태조사…네티즌 “성범죄 처벌법이나 강화하던가”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공개 답변을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다만 낙태죄 재개정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되는 만큼 헌재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어 “오늘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전제한 뒤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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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 시술 양산, 해외 원정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개 답변한 것은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 네티즌들은 “여자만 처벌하지 말고 애 지우라던가 애 니가혼자알아서해라 하는식의 남자도 같이 처벌해라(joyf****)” ,“낙태죄는 관심을 가지면서 왜 미혼모의 권익향상에는 제대로 하지 않냐(just****)”,“성범죄 처벌법이나 강화하던가( j_sm****)”, “낙태죄 폐지 말고 순서대로 사형제도 다음 소년법 다음으로 하던가 해야지 벌써 낙태죄 폐지가 먼저라니(algu****)”,“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분명 임신은 둘이 좋자고 해놓고서 된거에요. 혼자 실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폭행당했나요?”(kach****)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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