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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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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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제비가 추가 되고 위령 사업 및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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