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68시간 인정 유권해석 사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유권해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사실상 68시간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근로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1주일이 주 7일인지, 주 5일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그동안 1주일을 주 5일로 유권해석해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해 왔다.
이에 5일간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적용됐으며,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 논의를 하는 것으로, 논의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만든 배경이나 행정해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 여러 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안에서 망가지게 그냥 둘 순 없어"…'파업 대비' ...
이어 "하루 아침에 이를 폐기시키기도 어려운 이유는 폐기해도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례업종을 없애면서 근로시간을 손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