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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잘못 산정하면서 대출자들로부터 이자를 더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이자를 추가로 낸 대출자 37만명에 연말까지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코픽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매달 중순쯤 은행연합회가 은행별로 조달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코픽스를 산출하고 발표하면 시중은행은 바로 다음날부터 반영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기준이 되는 8개 은행 가운데 한 은행이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알려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코픽스 금리를 재산출해 안내, 환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같은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신규대출을 받거나 만기연장 또는 금리변경이 된 대출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는 신한·우리·KEB하나·국민은행 등 7개 대형은행에서 대출받은 37만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에 해당 대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환급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될 이자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7개 대형은행이 환급이자를 추산한 결과 1인당 33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5월16일에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한 달 치 환급이자는 834원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되면 2만5000원,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면 각각 5000원, 1만원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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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은 현재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파악에 나섰다. 파악되는 대로 다음달 중 대출자에게 안내하고 더 낸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2012년과 2015년 코픽스 금리를 수정공시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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