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장(사진=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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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 걸쳐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하고 공직자를 사찰하는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1년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계 인사들을 퇴출하는 공작을 기획한 혐의다.

검찰은 또한 추 전 국장이 반값등록금 등의 이슈와 관련해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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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국장은 지난해 직권을 남용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문예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 행위를 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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