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죄책 대단히 중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강요미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지인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원장은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3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차씨의 강요미수와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핵심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 강요 범행에서도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도 20억원 넘는 거액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요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아프리카픽쳐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라며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 회사로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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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강요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뇌물수수 혐의 역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받은 금액도 거액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전 대표에게는 "포레카 대표이사로 매각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과 직접 연락하며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경태 전 이사에게는 "역시 포레카 강요미수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직접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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