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넥슨 대표 "中 짝퉁 던파 法대응"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던전앤파이터의 IP(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도용한 중국 업체들이 발견되면서 넥슨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지원 넥슨 대표는 22일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통해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중국 게임업체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으나,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중국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이다.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중국 내 PC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의 경우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네오플은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되거나 서비스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일부 업체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박 대표는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 IP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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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 회사들은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이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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