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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기업문화혁신 시행과제 발표 "여성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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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샘은 22일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추가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을 신설하고, 성 평등 및 사내 폭언 중대 위반자에 대한 엄중 징계, 회의 및 업무지시 문화 개선 등 선결 시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차 시행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넓은 범위의 과제다. 임직원 제언·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Hot-Line)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자문단 및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해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들을 배려한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육아휴직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 1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샘은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다. 정규 근무시간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회식은 1차만 오후 9시 이전 종료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꿔나갈 방침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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