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화학원료에 반덤핑예비판정…수출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원료에 고율의 반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대중국 수출물량과 금액이 많지 않고 덤핑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된 사안이어서 한국기업과 한중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원산지가 한국ㆍ일본ㆍ남아공인 수입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중국 수입업체는 한국 등 3개 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각 회사가 예비판정을 받은 보증금 비율에 따라 중국 해관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 부과된 보증금 비율은 금호피앤비화학 29.9%, 기타 한국 기업은 32.3%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청한 반덤핑 조사를 받아들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에 수입된 한국, 일본, 남아공산 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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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타이어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화장품 매니큐어 제품에서 색소를 녹게 하는 용매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 일본, 남아공은 중국의 MIBK 수입액 1∼3위 국가다. 지난해 중국의 MIBK 수입액 4850만 달러(539억원) 가운데 한국 업체가 2628만 달러(292억원)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만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에서 비중이 0.07%에 불과하고 금호피앤비로서도 주력 제품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렵지만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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