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1일 단청장 보유자인 홍창원(62) 씨를 지난 8월 30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해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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