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구속적부심 청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청구를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법적으로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의 청구에 따른 당사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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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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