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토지소유자)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시정을 요청했다.

AD

또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조항, 추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별도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배현정 공정위 과장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