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울진해경서 신설… 식물방역 포상금 100만원→200만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가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태안경찰서는 1956년 당시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 1서' 원칙에 따라 문을 닫았다가 치안수요가 늘면서 6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항해양경찰서가 맡았던 울진·영덕 관할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그동안 포항해경의 관할이 경주부터 포항, 영덕, 울진까지 너무 넓어 울진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태안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께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청으로 이체하는 안건과 해경의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50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식물방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의약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와 의약품제조업자·판매업자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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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해외문화홍보원의 인원을 3명 늘리고, 서울강서고용센터 등 9개 고용센터의 한시 정원 18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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