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9개월 유예
작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직권 징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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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1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를 미뤄줄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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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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