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1000억 비리 서남대, 학교 폐쇄 확정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최종 폐쇄
설립자 1000억 횡령… 교직원 임금도 190억 체불
신입생 없고 재학생도 빠져나가… 전교생 1305명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는 설립자가 학교 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로 진통을 겪었던 서남대와 서남대 학교 법인의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3년 전부터 교직원 임금 190억원을 체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데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인수조차 무산됐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서남학원 역시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의 배경으로는 ▲지난 8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 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 미이행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 190억원 및 교직원 이탈 발생 ▲등록금 수입 지속 감소하고 적립금도 없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 등이 꼽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서남대 재학생들은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타학교에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학교 돈 1000억원 가량을 빼돌리는 등 대표적인 사학비리 사례로 꼽혔다. 이 전 이사장은 서남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10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판결 받아 복역 중이다.
2014년부터 서남대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는 등 부실 운영을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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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의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올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33.9%와 28.2%에 불과했다. 이달 기준 서남대의 재학생은 1305명이다. 새로 들어오는 학생도 없고, 있는 학생들마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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