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축물의 분양광고에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지만 첫 광고에서만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는 첫 번째 분양광고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이후 분양광고부터는 내진능력에 관한 내용을 빼도 무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분양법은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비롯해 주택 이외 시설 혹은 주택과 같은 건축물 가운데 주택 이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에 적용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이나 분양가격, 층별용도, 사업자ㆍ시공사 명칭 등은 첫 분양광고 이후부터는 빼도 된다. 내진능력을 공개토록 한 개정안이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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