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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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A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김정민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일 김정민은 재판 전 사생활 비밀 보호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배상을 근거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 2월 A씨는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며 혼인 빙자 혐의로 상대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 측은 A씨가 이별 후 교제 비용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그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첫 번째 공판에서 김정민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준화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3시50분께 진행됐다. 이강호 판사는 김정민 측의 재판 비공개 신청사의 사유로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김정민에게 추가적인 진술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 측의 질문 자체가 실시간으로 기사화 되는 상황에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기 위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가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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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대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이 진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여자 연예인으로서 재판에서 나온 사생활 보도가 사생활 비밀 보호에 영향을 미쳐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정민의 뜻을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했고 방청객들은 퇴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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